동일 브랜드 점포서 컵 반납시 보증금 환불
2008년 낮은 회수율, 과잉 규제 지적에 폐지
커피산업 성장 일회용 컵 사용량 급증에 재도입
미반환 보증금 기금으로 조성해 환경사업 등 활용
편의점 등 무상제공 비닐봉투도 유료화 추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테이크아웃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운영했으나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이와 함께 비닐봉투 사용량 감축을 위해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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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자는 3일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의 무분별한 남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모든 점포에서 반환 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구입한 점포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
보증금 금액은 50~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액 만큼 사실상 음료가격도 오르게 된다.
아울러 보증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미반환 보증금을 환경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거에는 미반환 보증금은 그대로 업소 수익으로 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컵은 생산업체별로 사용하는 원자재가 다양해 재활용이 쉽지 않다”며
“보증금 부과로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동일 브랜드내에서 일회용 컵 수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네마트나 편의점, 재래시장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닐봉투를 재사용종량제봉투로 대체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무상제공이 금지돼 있는 규격의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0.5리터 이하나 가로 182mm×세로 257mm 이상 크기의 비닐봉투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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