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의 요청에 따라 상품명으로 공표했던
화학물질 761종의 고유명칭을 정보보호 기간 만료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사업자로부터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고유명칭과 근로자 보호조치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업상의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해당 물질의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하면,
정부는 신규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유독성 등을 따져 고유명칭 대신 상품명을 관보에 게재했다.
예를 들어 올레핀 설파이드(Olefin sulfide)는 OS144273, 올레핀 코폴리머(Olefin copolymer)는 OS166855라는 상품명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비공개 기한(5∼15년)이 만료되면
고유명칭과 함께 미국화학회 등록 시 부여받은 물질 고유번호, 근로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지한다.
고유명칭이 공개된 화학물질 761종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알림마당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는 상품명 대신 고유명칭과 연관성이 있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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