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김수환 어록, '독점 아닌 모두의 것' 감동 판결

tkaudeotk 2016. 6. 26. 22:42

'김수환 어록'이 주목받고 있다. 그의 저서와 관련된 저작권 논란이 잠시 있었고, 

이에 그의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수면위고 올라오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늘 겸손하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삶의 자세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하는 인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최근 그의 삶을 다룬 이야기에 대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었던 것. 

최근 평화방송 측은 자사 출신의 사진작가 전모씨를 상대로 

6얼 3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유는, 전모씨가 평화방송을 퇴직한 후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와 '그래도 사랑하라' 등의 책을 출간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것은, 회사의 특집기사과 글, 사진 등 일부를 무단으로 게재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저작재산권 침해로 전모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어문저작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는 

법원 판결을 내리면서 120만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측은 "전씨가 자신의 서적에서 김 추지경 말과 글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점,

 김 추기경의 말과 같은 경우 널리 전파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추기경의 말을 무조건 독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등

 평화방송의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씨와 전씨의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최모(57)씨는 평화방송의 사진저작물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적어도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인정돼므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평화방송 측이 사진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한 김 추기경의 사진 93건 중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된 경우는 12건만 해당된다"며 

"전씨와 최씨가 배상해야할 금액은 사진 1장당 10만원으로 계산한 12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많은 이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어록 중 "나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세요"라는 것을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경 추기경은 1922년 대구 남산동에서 독실한 천주교 집안의 5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년 대주교로 승품한 뒤 서울대교구장에 올랐다. 

1969년에는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추기경으로 서임됐으며, 

1998년 정년(75세)을 넘기며 서울대교구장에서 은퇴했다. 2009년 2월 선종했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