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선택권 침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많아...탄산수는 허용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퇴출 대상은 콜라, 사이다 등 당분을 포함한 탄산음료와 레드불 등 식품유형 상 탄산음료로 분류되는 에너지 음료다.
천연 탄산수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넣은 음료는 판매되지만,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음료는 사라진다.
단,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수는 허용된다.
지하철 1~8호선 승강장 등에 설치된 자판기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부분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위탁 운영하고 있어 적용 여부는 과제로 남는다.
민간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9호선의 경우 탄산음료 진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결정이 시민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교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에서 금지된 것에 이어 서울시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시민 건강이라는 명목으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탄산음료 판매 제한에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 보건소 등 240개 공공기관 청사가 참여한다.
이들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올해 안에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에서는 내년 재계약 때부터 판매가 제한된다.
푸드투데이 조성윤기자2015.10.20 18: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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