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등 손도 못대
2016년 시행 땐 혼란 불가피
정년 60세 시행이 1년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정년 60세 제도를 도입한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개발처럼 정년연장에 맞춰 진행돼야 할 제도개선 사항들도
노사 간 불협화음과 기업의 의지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정년 60세 시대를 맞을 경우 산업현장에 상당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 공사ㆍ공단 등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또 1년 뒤인 2017년부터는 나머지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가 시행된다.
그러나 고용부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단일정년제도를 운영하는 1,54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은 350곳(22.8%)에 불과했다.
또 지난 7월 서울경제신문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진행한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비율은 26.5%에 머물렀다.
대기업 4곳 가운데 3곳 이상이 아직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국내 기업 중 상당수는 선제대응을 못하고 2016년 법에 떠밀려 정년을 60세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정년연장과 함께 추진해야 할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오래 일할수록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시행하는데
정년이 길어지면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므로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난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나 청년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일정 나이부터 임금삭감) 도입은 정년 60세의 필수요소로 여겨진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아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50대 후반 근로자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길지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다.
안종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 60세 법제화가 준비 없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과 신규 채용 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하루빨리 상생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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