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은 7~8월께 풀기로
정부가 자동차 튜닝(개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지원을 늘려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튜닝 캠핑카는 이달부터, 튜닝 푸드트럭은 7~8월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구조·장치 변경 등 간단한 것은 8월까지 집행하고,
그밖에 소비자 보호와 산업 지원을 위한 20여가지 법·제도·정책 개선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부처들이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먼저 튜닝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어 승합차를 여가용으로 튜닝한 ‘캠핑카’는 이달부터 허용하고,
소형 트럭을 생계형으로 튜닝해 간이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은 7~8월부터 허용한다.
전조등을 제외한 전등 장치의 튜닝은 이달 중 승인 자체를 폐지하되, 전조등 등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튜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내년 12월까지 완성차 대기업이 튜닝차 중소기업에 반제품 상태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스포츠카 등 수제·소량 생산 자동차는 일반 차량과 다른 방식으로 인증해 주기로 했다.
또 튜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자동차 튜닝 부품의 인증제를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 튜닝된 자동차 보험 상품을 개발하며,
내년 12월까지 제작사가 튜닝된 자동차도 보증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윤진환 자동차운영과장은
“그동안 튜닝 규제가 엄격하고 튜닝 소비자·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튜닝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다.
앞으로 건전한 튜닝 산업을 육성해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권이지만, 튜닝 산업은 미국의 70분의 1, 독일의 45분의 1, 일본의 30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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