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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모르게 현관 비밀번호 바꿨다가…“이혼”

tkaudeotk 2014. 4. 14. 09:39






아무리 가깝게 시부모님과 지내더라도, 

우리 집 현관의 비밀 번호, 이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일 겁니다. 

채널A의 <월컴투 시월드>에서도 이런 고민을 다룬 걸 본 적 있습니다. 

집 근처에 사는 시아버지가 전업 주부인 며느리가 있는 집을 문을 따고 수시로 드나든 집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혼 소송까지 벌였는데요.

 며느리가 급기야 비밀 번호를 바꿔 버린 부부 이야기지요? 

자주 드나들던 시아버지가 크게 낙담했고, 아들은 아내에게 사과를 강요했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윤정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TV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신혼부부와 시부모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부모의 잦은 신혼집 방문'

[현장음 : '웰컴투시월드' 1화]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6일을 오세요. 

왜냐면 일요일은 저희가 어머님 댁을 가니까 그날을 빼고 6일을 오세요. 아기를 보시려고."

실제로 이 문제로 부부가 갈라서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댁과 10분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한 P씨 부부

신혼집 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시아버지는 '손주를 만나겠다'며 연락도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내 P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사를 가자'고 요구했고,

 남편 K씨는 '부모님이 서운해하신다'며 미루다 마지못해 비밀번호 변경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시아버지는 

"내가 멍청해서 너희에게 피해를 줬다"며 "비밀번호를 바꾼 며느리는 보고싶지 않다"고 격노했습니다.

이에 K씨는 시부모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고, P씨는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결국 서로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낸 A씨와 남편 B씨.

법원은 "혼인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관계가 악화된만큼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P씨에게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남편 K 씨에 대해서는 "부인의 고민에 동감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며 양 측 모두에게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