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시행…층간소음 배상금 30% 인상
(세종=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17개월 전 집앞에 보안등이 설치돼 밤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을 설쳤던 김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4명이 사는 김씨의 집은 용도상 주거지역에 있었고 보안등은 한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었다.
위원회는 '불쾌글래어 지수'가 43.1로 수인한도(38)을 넘었다고 보고
보안등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246만4천8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처럼 보안등, 간판 등 거리의 인공조명으로 수면에 방해가 됐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생활에 방해가 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분쟁조정 대상은 공간·장식·광고 조명이다. 빛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래어 지수'로 판단하는 데 기준 지수는 36이다.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수를 8 초과하면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일 때는 40만원,
1년 이내일 때는 51만원, 2년 이내 61만원, 3년 이내 68만원이다.
행정처분 현황, 조명기구 특성, 시간대 등 빛공해 피해 특성 등 9개 항목도 배상금 산정에 반영된다.
면휘도계 등 장비를 갖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 기준도 30% 인상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때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피해도 전문 기관의 측정결과를 첨부해 조정기관에 신청하면 피해가 인정됐을 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배상액 산정기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사례가 축적되면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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