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반려동물(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반려(犬)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유기 행위 억제와 반려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행중인
`반려동물 등록제`의 계도기간이 올 연말까지 끝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과 동시에 집중 단속이 실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반려동물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시에서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60개소 지정동물병원을 방문,
계도기간인 연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위반시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犬)가 해당된다.
창원일보 /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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