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케이블 TV에 '맛집'으로 소개해주겠다며
식당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사기·배임증재)로 외주제작업체 J사 대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케이블TV 채널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478개 식당 업주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9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송에서 소개할 음식점을 섭외하면서 업주들로부터 청소년 도서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실제로 도서 구입에 사용한 돈은 8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8억6천만원은 개인적으로 빼돌려 회사 운영비나 개인 생활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J사의 프로그램 송출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며
케이블 방송사 편성 관계자들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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