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
중국 등은 수산물 외 식품, 사료까지 금지다른 나라 제쳐두고 오로지 한국에만 항의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등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지역 8개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정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수산청 카가와 겐지 증식추진부장은
9월16일 식품의약안전처를 방문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항의하고 해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 대만, 러시아 등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가공품, 또는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한국보다 훨씬 엄격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오로지 한국에만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이 지난 7월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작성한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에 따르면
총 49개 국가 중 고농도 방사능 오염 지역 일대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 대만, 러시아와 남태평양 국가인 뉴칼레도니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실시한 한국보다 엄격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는 일본 8개현에 소재하는 시설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일본 5개현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고
중국은 일본 10개현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한 실정이다.
EU, 방사성 물질 증명서 요구
심지어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칼레도니아도
일본 12개현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은 임산부나 유아 등
취약계층이 많이 섭취하는 우유, 유제품 등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국가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외에 필리핀, 미국, EU, 브라질, 볼리비아 등의 국가들은 일부 지역 일부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하는 대신
그 외에 식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작성한 방사성 물질 증명서를 요구하고 생산·가공지를 기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체적으로 샘플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해
정부가 작성한 산지 증명서 외에도 방사성 물질에 관한 수입업자의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유출하고 방사능 데이터를 조작한
일본 정부야말로 국제사회 제소 대상”이라며
“일본정부가 유독 한국정부에만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미온적 태도 탓”이라고 비판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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