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사진=백상현기자
홍천군은 9월 1일부터 관내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버스·택시·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실내 구조물은 물론,
집회와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사람간 2m 거리두기가 곤란할 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고 군은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범위는 관내 전 지역으로 해제일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코로나19 백신이므로
관내 거주하는 모든 분들과 홍천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께서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 것”을 부탁했다.
군은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군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관내에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께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외에 불
필요한 외출·모임·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백상현 기자 na78hjm@gmail.com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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