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야기

[스크랩]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색깔 페트병은 2년내 사라진다

tkaudeotk 2018. 5. 10. 17:46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구체성은 부족 지적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룸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가량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30%,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은 현재 34%에서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은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배출, 수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환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개선 대책을 담았다. 


우선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 색깔이 들어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생수ㆍ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갈색 페트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재활용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한다. 

또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장갑, 세탁소비닐 등 비닐과 바닥재 등 플라스틱 제품을 단계적으로 편입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린다.


유통 단계에서는 과대포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대형마트는 행사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도록 할 예정이다.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오는 2022년까지 각각 35%씩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먼저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 상반기 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줄 예정이다. 

또 2008년 폐지됐던 컵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하도록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이르면 10월부터 일회용 비닐 사용을 금지하고, 

대형마트에서는 속비닐 사용도 50% 줄인다. 

편의점에서는 대형 비닐 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전환토록 하고,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편입시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활용 폐기물 대책은 국민들께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성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철저히 이뤄지는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출처 : 부천산수원산악회
글쓴이 : 사명대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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