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에 대한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이 지펴지고 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수증과 순번대기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5월
환경호르몬 비스페놀이 없는 영수증을 사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분석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여성환경연대·환경정의가 지난 5월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순번대기표의 분석대상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서울시청 민원실 등 6개 공공기관이며,
우체국·농협·하나은행 등 은행 6곳도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영수증과 순번대기표에서 비스페놀계 내분비장애물질, 이른바 '비스페놀A'가 검출됐다.
비스페놀A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작용을 하는 환경호르몬이다.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의 필수 구성성분인 비스페놀A는 남성의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어린이의 성조숙증을 일으킨다.
또한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동비만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비스페놀A는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의 대사를 간섭해 인체 내 암을 유발시키고,
신경계장애, 호르몬의불균형, 내분비계장애, 면역계 장애 및 심장혈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은 감열지를 사용해 인쇄한다. 감열지는 열을 가해 인쇄하는 방식의 특수지이다.
감열지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B 등을 표면에 색을 내는 염료(현색제)로 사용한다.
비스페놀S와 비스페놀B도 비스페놀A의 유사체이다.
지난해부터 프랑스에선 비스페놀A 사용이 금지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제품에 이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소비자에게 알리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비스페놀A를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배합 금지 원료로 지정됐고 유아용 젖병에도 사용하지 못한다.
송 의원은
"영수증이나 순번대기표를 취급하는 작업가와 일반시민들이
환경호르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체물질 개발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월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고영림 교수 등은
한국환경보건학회지를 통해 영수증을 자주 만지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이 비스페놀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