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야기

[스크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tkaudeotk 2011. 7. 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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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늘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억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종량제 전면확대를 추진하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나 급식소(다량배출사업자)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처리 실적 등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허가 및 신고 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간 발생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중심이었던 지자체의 정책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다량배출사업자의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하면서 부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향후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 부착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금년 내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작은 실천만으로도 쉽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추가적인 부담이 아닌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환경보호
글쓴이 : 환경보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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