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일부 담배를 파는 약국 때문에 건강관리 약국 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약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약사회 한 토론회에서도 일부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담배가 세이프약국이나
그 외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약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약사회는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지 않는 120여개 담배를 파는 약국에 대해
자율적 규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기준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약국은 120여곳으로 담배소매업자로 지정된 약국이 자연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언론과 시민단체,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 담배 파는 약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합니다.
약사회는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의 금연 사업 추진에 있어 담배판매약국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향후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관리 약국 모델이나 약국의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등 약국의 기능 확대에 있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또 담배소매업자로 지정돼 있는 약국에 대해 건강지킴이로서 약국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자율적 규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읍소를 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서 약국이 담배를 팔 수 있을까요.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 문을 연 약국은 담배를 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담배판매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은 담배를 팔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의 담배판매 권리금만 1억원이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약사회가 담배판매권을 가진 약국에 영업권을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기도 했지만
담배를 파는 약국이 쉽게 담배 판매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죠.
약사회는 자발적 담배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담배를 팔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담배 파는 약국, 약 주고 병도 주자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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