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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상 보유자 청약 감점 폐지… ‘무주택자 우선’ 정책 퇴색

tkaudeotk 2014. 9. 4. 12:07

청약제도 간소화 내용

ㆍ1·2순위, 1순위로 통합…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1가구
ㆍ1주택자 국민주택 허용… 4개 청약통장 내년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1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자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민영주택 분양에 적용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감점을 폐지했다. 

현재 주택청약 가점 평가에서 주택 보유자는 1주택 당 5~10점을 감점당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 이미 최대 32점의 가점을 주고 있어 중복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감점은 폐지키로 했다. 






5㎡ 이하 민영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은 2017년부터 시·군·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40% 이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토록 했다. 

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40%에 가점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뽑는다. 

가점제에선 가입자의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저축가입 기간이 길고 많을수록 유리하다.

 앞으론 40% 기준을 일괄 적용치 않고 지역에 따라 자율로 하겠다는 것이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100% 추첨제로 진행한다.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지금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저가 주택인데,

가격 기준을 1억3000만원(지방은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체 주택의 30%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됐지만, 

지금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순위를 줘도 분양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실소유자인 유주택자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무주택자들이 우선 집을 마련하도록 하는 1가구 1주택 정책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공급, 조세, 금융 등 

제반 정책의 골간을 이루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주목해 이를 허물고 

2주택 이상의 투자 목적 수요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바꾸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자격 1순위와 2순위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청약 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는 간소화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1순위는 가입 1년이 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내면 된다.

 1·2순위가 통합되면, 1순위 가점제와 추첨제에 이어 2순위 추첨제로 3단계만 거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가입자가 결혼 등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더라도 1가구 1주택인 경우 국민주택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세대주에게만 허용하고 있다.

 청약저축 예치금 액수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하고, 

예치금을 올리면 즉시 더 큰 규모의 주택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 있는 청약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지되지만, 

이미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현행 통장 규정대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현재 청약저축 계좌는 1676만개로 이 중 청약종합저축이 1417만개를 차지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