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공중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공중시설은 지난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고 있는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이다.
구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 업소와 흡연자에게는 각각 17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평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공중시설의 공기 질이 개선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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