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건물 내 금연 입법 해놓고 의원들 국감장서 흡연 논란

tkaudeotk 2013. 10. 16. 21:07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감 기관 국감장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국민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그릇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이 정회 중이던 15일 오후 3시30분쯤 

국정감사위원들이 휴식하는 감사위원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내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이 회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감을 재개할 시간이 임박하자 감사위원실에서는 짙은 담배 연기 등과 함께 감사위원들이 몰려 나왔다.

이후 감사위원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활짝 열렸고,

창가 테이블에는 담배꽁초 등이 담긴 종이컵(사진)이 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기자의 사진 촬영을 제지하며 “못 본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감위원들에게 경찰청 청사가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안내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

“감사위원실에서 흡연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현일·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