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시 과태료 부과’ 정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내년부터 900㎒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무선전화를 받기만 해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다.
결국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이 나서 “과태료 부과는 없다”며 해명했지만
미래부의 정책 홍보 부족, 불명확한 설명 등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3일 미래부에 따르면 현재 8~9만대에 달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11일부터 언론과 인터넷,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전달되면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인기 아이돌그룹인 샤이니의 멤버 종현도 지난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모르시는 분들이 내년 1월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한다면 신종 보이스피싱급 피해를 맛볼 수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래부는 결국 12일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긴급 해명자료를 냈다.
윤 차관도 트위터를 통해 “과태료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응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 미래부 사이트의 공지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13일 블로그를 통해 ‘미래부는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새해 첫날부터 인위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래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이용 종료일 이전에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하라’라고 나와있다”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차관은 무선전화기 대부분이 교체대상이 아니고 8~9만대 정도만 대상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8~9만 명이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10만원씩만 잡아도
1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간과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게다가 윤 차관은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하고는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일이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 공지사항에서는 ‘휴대전화 이용 시 전파 혼선을 야기 시켜 통화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KT가 보유한 900㎒ 통신주파수와의 간섭현상을 교체 이유로 언급해놓고서,
‘특정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여론이 생기자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급조된 변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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